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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소규모 합병 공고

비츠로이엠 2017-08-30 조회수 4,447
 
소규모 합병 공고
 
 
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㈜비츠로머티리얼과 소규모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 
-      -
1. 합병방법 : ㈜비츠로이엠이 ㈜비츠로머티리얼를 흡수합병함.
2. 합병비율 : ㈜비츠로이엠 : ㈜비츠로머티리얼 = 1 : 0
3. 소멸회사의 현황
    .  상호: ㈜비츠로머티리얼
    .  본사 소재지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327 (성곡동)
 
4. 합병기일 : 201710 1
5.  ㈜비츠로이엠과 ㈜비츠로머티리얼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
    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.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.   행사절차 : 2017년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.
.   제출기간 : 2017 0831 ~ 0914
.   제출장소 : 비츠로그룹 재무회계팀(☎ 02-2024-3123)
.  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. 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  의거 발행주식총수의  100분의  20  이상에 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
 
 
 
2017  0830
주 식 회 사  비 츠 로 이 엠
 대 표 이 사  장 택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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