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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소규모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
비츠로이엠 2017-08-30 조회수 3,759
소규모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상법 제527 3에 따라 ㈜비츠로이엠은 2017083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. 합병 내용은 합병회사인 ㈜비츠로이엠이 피합병회사인 ㈜비츠로머티리얼를 흡수합병하는 것으로, 이에 따라 ㈜비츠로이엠은 합병기일 ㈜비츠로머티리얼의 자산·부채 및 권리·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㈜비츠로머티리얼는 소멸합니다.
합병기일은 201710 1일이며, 합병비율은 ㈜비츠로이엠 : ㈜비츠로머티리얼 = 1 : 0 입니다. 또한, ㈜비츠로테크의 완전자회사간의 합병으로 이해관계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, 합병신주는 발행하지 않습니다.
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,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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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채권자 이의제출 관련 사항
   - 이의제출대상 채권자 : ㈜비츠로이엠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
   - 이의제출 기간 : 2017 0831 ~ 2017 09 30
   - 이의제출 장소 : ㈜비츠로그룹 재무회계팀(☎02-2024-3123)
  
2017 08 30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327 (성곡동)
주 식 회 사   비 츠 로 이 엠
대 표 이 사    장 택 수